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의 업무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8. 예산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 분회장ㆍ사무장 및 경로당 회장ㆍ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23.>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