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청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