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48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청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