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공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4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道) 기관
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기관 등”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양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 1인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해당 공공기관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

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양군 관할구역으로 이전 (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군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4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운영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청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