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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04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2025. 8. 18.>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가족돌봄 지원사업
4. 돌봄수당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8. 18.]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3조에서 이동<2025. 8. 18.>]

제5조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8. 18.>

[제4조에서 이동<2025. 8. 18.>]

제6조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8. 18.>]

제7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6조에서 이동<2025. 8. 18.>]

제8조

지원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 8. 18.>]

제9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5. 8. 18.>]

제10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9조에서 이동<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