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8.>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2025. 8. 18.>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5. “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가족돌봄 지원사업
4. 돌봄수당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8. 18.]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3조에서 이동<2025. 8. 18.>]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8. 18.>
[제4조에서 이동<2025. 8. 18.>]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8. 18.>]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6조에서 이동<2025. 8. 18.>]
① 읍장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 8. 18.>]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에서 이동<2025. 8. 18.>]
군수는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8.>
[제9조에서 이동<202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