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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4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2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종벌과 서양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밀원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