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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4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

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보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2.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4.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및 정책제안
7.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및 보고

제6조

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영 제16조제5호 및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제외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및 공감대 형성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한다. ④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⑤ 도시재생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임원 5.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 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보조 및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활동
②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