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 대한적십자사 제천 봉사관 기능보강 등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