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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4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위생ㆍ청결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3.6.11.>

제3조

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양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3. 공공기관 등에 이용 협조

제6조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쓰레기봉투 지원
3.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
4.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5.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활동 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양양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신규 발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