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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3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상사업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
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ㆍ방제효과 평가
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