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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3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 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식품등 기부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 장비 보강 비.
3.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 보호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제공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동해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 또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