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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청소년대상 성교육 및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3. 청소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 및 성교육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