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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23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인격

재단은「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지방공무원법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