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ㆍ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지방공무원법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