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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2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법률 제8370호, 수도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11일 전을 말한다)에 건축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건축연면적 1000㎡ 이상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 등)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