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