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ㆍ연구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ㆍ휴대전화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4.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5.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상담복지 사례관리를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서로 협력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연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관련 센터 및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