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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1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구와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