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아래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편의지원”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내용
3.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ㆍ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 지원을 위한 보장구 대여 및 점검
6. 장애학생 교육편의를 위한 학교 시설의 보강
7.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9.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