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수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5. "학교시설"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
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정수기와 냉ㆍ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4.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5.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개정 2023. 12. 15.>
6.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학교시설에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돗물 정수장치는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