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9.>
이 규칙은「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과 고등학생‧대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기숙사(원룸 등) 지원금,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말한다. <개정 2023. 5. 29.>
2. <삭제 2023. 5. 29.>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업종 및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
① 도지사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1. 학자금 신청접수,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등의 검토ㆍ확인
2.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선정결과 통보 및 학자금 지급
3. 그 밖에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이 도지사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신청은 학생 또는 해당 가족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재직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신청대상이 된다. <개정 2023. 5. 29., 2025. 11. 27.>
1. 근로자의 가구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9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산업재해 및 그 밖의 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
1. 추천 또는 신청일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
2. 최근 3년 연속 이 규칙에 따라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 <개정 2023. 5. 29.>
3.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 등 다른 학자금 수혜를 받은 학생(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액 미만인 경우는 신청가능)
①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
②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추천 2명, 도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각 1명, 근로자 단체 추천 2명, 경영자 단체 추천 2명, 사회단체 추천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9.>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보조사업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5. 29., 2025. 11. 27.>
1. 당해연도 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 수상 근로자‧사용자(단, 1회에 한함) <개정 2023. 5. 29.>
2. 산불, 태풍, 홍수 등 각종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근로자 <개정 2023. 5. 29., 2025. 11. 27.>
① 연간 학자금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자는 지급 기준액에서 다른 장학금 수령액(등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9.>
1. 고등학생: 70만원(생활비) <개정 2023. 5. 29.>
2. 대학생: 250만원(등록금 150만원, 생활비 100만원) <개정 2023. 5. 29.>
② 학자금 지급은 지급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추천기관 및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③ 학자금 지급은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학자금 지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시행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