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수거를 위하여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계획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