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나잠어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 사업
4. 나잠어업 문화 보존 및 계승 방안
5. 문화ㆍ관광 사업화 방안
6.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 및 계승
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4. 나잠어업인 건강 보호
5.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6. 나잠어업인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나잠어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