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위원의 제척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
3. 소모임 운영 및 홍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