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환경친화적 소재”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저탄소 제품ㆍ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화학, 금속, 신소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
3. 환경친화적 소재 가공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5.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은 「전라남도 소재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전라남도 소재ㆍ부품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소재 관련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2. 환경친화적 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ㆍ인증 지원
3.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국내외 기술협력, 정보교류 및 홍보
4. 환경친화적 소재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5. 환경친화적 소재 인력양성 및 기술지도
6. 환경친화적 소재 기술동향, 실태조사, 수요조사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기술개발, 창업, 제품 홍보 등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소재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