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ㆍ18민주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유가족들이 협의하여 수령인을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공자 및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5ㆍ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 1부(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