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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9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연구ㆍ개발
3. 교육인력 양성
4.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5. 연명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