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1인당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2.12.29.>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8.18.>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소집)자에게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22.8.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