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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8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십자사 활동 지원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 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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