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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98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2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예산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예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예산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업무담당 과장과 예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
3.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3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