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특별관리구역(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및 관리 계획
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적정 탐지장비의 확보 및 점검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3.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점검을 원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