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8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1-04-05공포 2021-04-05공포번호 2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퇴소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아동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2. 그 밖에 군수가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사업

군수는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자원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