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
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24.9.30.>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9.30.>
4.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9.30.>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4.9.30.>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30.]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개정 2024.9.30.>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개정 2024.9.30.>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9.30.>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신설 2024.9.30.>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9.30.>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9.3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5.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 접종 등 건강증진사업 <신설 2024.9.30.>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ㆍ사업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