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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98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양구벌꿀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구벌꿀 가공센터”(이하 “벌꿀가공센터”라 한다)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벌꿀 농축ㆍ소분 공장 및 주변 경관시설 등 관련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벌꿀가공센터의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벌꿀가공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87-3에 위치한다. <개정 2023.6.9.>

제4조

운영관리

① 벌꿀가공센터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공사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벌꿀 가공센터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 선정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ㆍ 제19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위탁료는 군수와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벌꿀가공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벌꿀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없이 전대 또는 원상을 변경 한 경우
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벌꿀가공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벌꿀가공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