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7.>
이 조례는 양구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7.>
1. “공무용 차량”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용 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 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이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7.>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무용 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양구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7.>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8.7.>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6.8.7.>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구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