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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97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 의사에게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

시술비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보를 한다.
② 시술 대상자는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