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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697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1-03-22공포 2021-03-22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먹거리”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른 조례로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성ㆍ연령,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마.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유관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천시 먹거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부서장 및 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가. 이천교육지원청 급식 관련 업무 담당과장, 이천시의회 의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
다. 먹거리 생산ㆍ소비분야의 시민사회 단체 대표
④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2호가목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공청회 등 개최

시장은 먹거리 정책 관련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천시 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지역먹거리 유통ㆍ판매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공급을 통한 공공급식 체계 구축 사업
4.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
5. 식생활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6.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7.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 : 물류, 전처리, 가공 등
2. 판매시설 : 지역먹거리 판매
3. 교육시설 :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등
4. 인증시설 : 지역먹거리 안전성 인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이천푸드 인증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안전성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에 대하여 이천푸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협력하여 농산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농산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상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인증 기준, 신청ㆍ표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이천푸드 인증지원센터

① 시장은 이천푸드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천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이천푸드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이천푸드 인증 교육 및 시험, 연구 분석
4. 이천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이천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이천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모니터링단 운영 등 이천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증지원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2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