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7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5ㆍ18, 2024ㆍ3ㆍ12〉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시에 파견 중인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은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서면제출 등 어떠한 방식도 가능하다.〈개정 2024ㆍ3ㆍ12〉
③ 제2항의 신고내용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ㆍ3ㆍ12〉

제5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신고기한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4ㆍ3ㆍ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4ㆍ3ㆍ12〉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3ㆍ12〕

제7조

신고자 보호 등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12〉 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12〉 ③ 시의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ㆍ3ㆍ12〉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ㆍ3ㆍ12〉 ⑤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ㆍ3ㆍ12〉 〔제목개정 2018ㆍ5ㆍ1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ㆍ3ㆍ12〕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3ㆍ12〕

제9조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보상금 지급여부, 금액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3ㆍ12〕

제10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5ㆍ18〉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3ㆍ12〕

제11조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났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4ㆍ3ㆍ12〉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ㆍ3ㆍ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ㆍ3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