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ㆍ단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
5. “미술품 기증”이란 미술관에 자연인 또는 법인 소유의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
6. “유물”이란 자연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흔적이나 사물을 의미한다.
7. “전시해설사”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안내인을 말한다. <신설 2024.5.9.>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ㆍ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발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4.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
7. 전시해설사의 모집과 운용 <신설 2024.5.9.>
8.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4.5.9.>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여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의 지원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남양주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의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한 박물관 및 미술관 홍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 해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하 “우수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물 및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
1. 감사장(패) 및 부상
2. 기증작품 전시회(사망시 추모전 포함) 및 도록 제작
3. 기증 미술품에 대한 기증관 운영(사이버 공간 포함)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
5.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