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동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동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동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동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동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