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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97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2-16공포 2023-02-16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 이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4.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2.16.>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입영 전에 입영(소집)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고,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신청인에게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2.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2.16.>
④ 시장이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입영하기 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