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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7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ㆍ부자가족, 조손가족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8.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ㆍ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
4. 월동대책 관련 경비
5. 생활비
6. 의료비
7. 장제비
8.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9.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
10. 기본 생활 유지 관련 공과금
11. 재해ㆍ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및 구호품, 위문금품
12.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 이동편의 관련 경비
13.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14.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법인ㆍ단체ㆍ시설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발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관내에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발굴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