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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 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6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안양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원함으로써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0.>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시가 교육청과 협약을 통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3. “지역혁신교육포럼”이란 안양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시장은 교육장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③ 시장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혁신교육포럼에 시의회 의장, 교육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어 혁신교육포럼에서 협의된 지역교육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
1.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미래역량 인재 육성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5.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0. 10.]

제5조

비용의 부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부담한다. <개정 2023. 10. 10.>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 법령에 따라 교육 관련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각급 학교 등에서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