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장별로 노래연습장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 울주군 관내에 소재하여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교육 이수 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① 군수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강사확보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내용은 법,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 노래연습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