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의 창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