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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6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등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의 창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직업재활 교육

① 군수는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