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및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및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4.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통역, 보청기 등 지원
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6.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군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주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ㆍ언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 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
4.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군민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울주군을 방문한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