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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96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및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4.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통역, 보청기 등 지원
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6.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문화 육성 등

군수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군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어통역센터

① 군수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주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ㆍ언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 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
4.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군민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8조

예산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대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울주군을 방문한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제1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