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96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ㆍ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내 학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ㆍ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을 말한다) 외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