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이란 공정무역의 정의와 원칙에 따라 자국과 인접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생산, 가공, 유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5.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확대한 지역
나. 학교, 회사, 상점, 각종 회의, 행사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확대한 지역
다. 공정무역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는 지역
라.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무역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는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8조의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1명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임명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
2.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과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과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과 로컬페어트레이드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마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