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4조, 제5조, 제7조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4조, 제5조, 제7조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건축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과「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자율주택사업은 제외),「건축물관리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범위로 한다. 다만,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등교시간은 오전 08시부터 09시까지로 하며, 하교시간은 학교측과 공사관계자 상호 협의한 시간으로 하되, 1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없다.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주택건설공사"라 함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건축법」및「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이격거리 포함),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 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의 안전관리계획서 상 교통분야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건축법」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건축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