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원한다.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2.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