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개정 2025.11.06>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2025.11.06> 1.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개정 2025.11.06> 2. 삭제<2023.7.6.> 3. 삭제<2023.7.6.>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1.0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1.06>
1. 골목형상점가 결정 및 취소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ㆍ발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소비자단체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5.11.0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2.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⑦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1.0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