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공정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할 구역 및 경계를 접한 인접 구 외의 지역),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 등이 포함된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각 지출 건별로 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및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